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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인정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장에 한하므로 취득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성적증명서 1부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점인정신청 시기

학습자등록 시기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정보제공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동서대학교 평생교육원 12.17~1.15 4.1~4.19 6.17~7.15 10.1~10.18
온라인 접수 12.17~1.31
(②12.17~1.15)
4.1~4.30 6.17~7.31
(⑧6.17~7.15)
10.1~10.31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학점인정 주의사항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습인정 주의사항의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정보제공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1년/1학기의 구분

1년/1학기의 구분으로 1년 정보제공
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학기 2학기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의 최대인정학점 정보제공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