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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안내

학위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 제1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요건의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년제, 3년제) 정보제공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 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의 학위수여요건 정보제공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위신청시기 및 방법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7일 ~ 1월 15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