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ing , Working, Sharing 동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함께합니다.

1. 모집대상

① 고졸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1. ② 대학 및 전문대학 중퇴자 및 졸업자
  2. ③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3. ④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4. ⑤ 타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수강 중인 자

2. 모집일정

구분 모집기간
1학기 하계학기 2학기 동계학기
1차 수강 접수 기간
01월 초 ~ 2.28.
5월초 ~ 05.31.
07월초 ~ 08.31.
11월초 ~ 11.30.
2차 수강 접수 기간
03.01. ~ 개강일
06.01. ~ 개강일
09.01. ~ 개강일
12.01. ~ 개강일
수강료 납부 기간 추후 개별 안내
교육 기간
03월 ~ 06월
06월 ~ 10월
09월 ~ 12월
12월 ~ 04월
위 일정은 일반적인 수강생 모집 기간 및 교육기간으로 학기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학기별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수강신청

  • 수강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 방문접수
    • 동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수강신청  → 수강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수강료납부 개별 안내  → 수강료납부  → 수강신청 완료
  • 수강료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및 카드결제
  • 학습과정에 따라 수강료 납부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기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 과정별 수강료 
    모집과정 과목구분 수강료(원)
    사회복지학 및 아동학 이론 240,000
    실습 350,000
    실용음악학 전공이론 300,000
    전공실기 600,000
    경영학 이론 240,000
    상담학 및 청소년학 이론 240,000
    교양 이론 240,000

4.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서류)

  • 수강신청서 (본원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제적자(중퇴자) : 제적증명서
    •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학자 : 재학(휴학)증명서
    • 석·박사 학력 소지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제적자 : 성적증명서 1부
    •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 (원본 확인후 반납)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합니다.

5. 유의사항

  • 적정수강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개강이후에는 연기, 수강정정이 불가합니다.
  • 전 강좌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6. 환불규정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습비 반환 기준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사유 발생시 학습자는 본 교육원 행정실로 환불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결석은 수업일에 포함하여 반환한다.

학습비 반환 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반환한다.

본원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된다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반환 사유>

4조 제2

1호 과오납의 경우

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문의

  • T. 949-8900
  • F. 949-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