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모집기간 | |||
1학기 | 하계학기 | 2학기 | 동계학기 | |
1차 수강 접수 기간 |
01월 초 ~ 2.28.
|
5월초 ~ 05.31.
|
07월초 ~ 08.31.
|
11월초 ~ 11.30.
|
2차 수강 접수 기간 |
03.01. ~ 개강일
|
06.01. ~ 개강일
|
09.01. ~ 개강일
|
12.01. ~ 개강일
|
수강료 납부 기간 | 추후 개별 안내 | |||
교육 기간 |
03월 ~ 06월
|
06월 ~ 10월
|
09월 ~ 12월
|
12월 ~ 04월
|
모집과정 | 과목구분 | 수강료(원) |
사회복지학 및 아동학 | 이론 | 240,000 |
실습 | 350,000 | |
실용음악학 | 전공이론 | 300,000 |
전공실기 | 600,000 | |
경영학 | 이론 | 240,000 |
상담학 및 청소년학 | 이론 | 240,000 |
교양 | 이론 | 240,000 |
* 환불사유 발생시 학습자는 본 교육원 행정실로 환불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 결석은 수업일에 포함하여 반환한다.
* 학습비 반환 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반환한다.
* 본원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된다.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학습비 반환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 과오납의 경우
제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